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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데 백씨' 일화로 보는 형사소송에서의 성공사례 | 2020-11-02 14:53:44 | |
2019년 11월 4일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에서 열린 형사조정 기일에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된 백 모 씨(70·여)와 또 다른 백 모 씨 (45·남)가 출석합니다. 두 백씨는 8월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열린 반일 집회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찬반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고, 서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촬영을 막으려 밀치던 중 백 할머니가 넘어졌고, 백 할머니는 안경테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에도 격렬히 서로를 비난하던 둘은 경찰에 입건됐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만 검찰은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화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기게 되죠. 그러나 두 사람은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린 날도 극렬한 말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당일 서로를 촬영한 영상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백 할머니는 “아들 벌되는 놈이 버릇없이 대든다"라며 쏘아붙였고, 남성 백 씨는 “나이를 떠나 잘못은 당신에게 있다"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날 조정위원들이 두 사람의 합의를 유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에 ‘합의 실패’로 정리하려던 순간, 한 조정위원이 남성을 가리켜 “백 씨”라고 부르는데, 그러자 백 할머니가 “어디 백 씨냐"라고 물었고 남성이 “수원 백 씨다”라고 답하자, 백 할머니는 “나도 수원 백 씨다”라며 항렬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백 할머니는 “집안 아들 벌인데 백 씨 집안에는 이런 남자가 없는데 왜 그랬느냐"라며 남성 백 씨를 나무라더니 이어 “우리 악수하자"라며 먼저 화해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남성 백 씨도 “저도 죄송하다”라며 사과했고 백 할머니가 “백 씨가 다른 본관도 있지만 사실 모두 한 집안”이라고 하자, 남성은 “맞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화해한 두 사람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서 제출까지 마친 뒤 백 할머니는 남성을 껴안고 등을 토닥이며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열심히 살라"라는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공소권 없음이 혐의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꽁꽁 얼었던 해빙도 녹아내리고, 위 사례처럼 두터운 벽을 세운 두 사람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성공사례'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최고의 성공사례는 결국 '합의'라는 것을요. 코미디 프로그램 중 한 코너였던 '대화가 필요해'가 떠오릅니다. 날카로운 공격과 굳건한 방어 변론보다도 때로는 진심 어린 대화가 형사소송에서 중요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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