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체포 후 갑작스럽게 구속을 당했을 때 2020-11-02 14:52:49

구속 여부의 판단 기준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구속사유(형사소송법 제70조)

1.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 도주하였을 때

2.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 증거 인멸을 하였을 때

3. 거주지가 일정치 않을 때

구속사유는 크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주거부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주거부정으로 구속하는 경우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라고 함은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소나 거소가 없는 때를 말하며. 가족, 변호인 등 신원보증인에 의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를 고려한다.

가. 주거의 종류(집, 여관, 여인숙, 고시원, 기숙사, 임시 숙소 등)

나. 거주 기간

다. 주민등록과 주거의 일치 여부 및 주민등록말소의 여부

라. 거주의 형태(임차계약의 형태. 기간, 임료의 지급 방법 등)

마. 가족의 유무

바. 가재도구의 현황

사. 피의자의 성행, 조직. 사회 사회의 정착성

 

2.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하는 경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① 범죄의 성격에 따른 증거인멸. 왜곡의 용이성

② 사안의 경중

➂ 증거의 수집 정도

④ 피의자의 성행. 지능과 환경

⑤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⑥ 공범의 존재 여부와 현재 상태

⑦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과 피의자의 관계

⑧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⑨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한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염려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증거서류와 증거물의 파기, 변경, 은닉, 위조 또는 변조

나. 대항적, 조직적, 집단적 범행 등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에 대하여 통모. 회유. 협박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때

다. 진술이 범죄사실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을 조작, 번복시키거나 우려가 있는 때

라. 피해자, 사건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감정인 등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때

마. 피해자, 사건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때

바. 제3자에게 가~마에 해당되는 행위를 사주, 권유한 때

사. 그 밖에 가~바에 준하는 사정으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도망갈 염려가 있어 구속하는 경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① 사안의 경중

②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➂ 전문적, 영업적 범죄 여부

④ 피의자의 성행. 연령. 건강 및 가족관계

⑤ 피의자의 직업, 재산 등 사회적 환경

⑥ 주거의 형태 및 안정성

⑦ 국외 근거지의 존재 여부, 출국 행태 및 가능성

⑧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⑨ 범죄 전력

⑩ 자수 여부

⑪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를 고려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도망할 염려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나.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다. 범죄를 계속하거나 다시 동종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때

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 결격인 때

마. 피의자가 인적 사항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인적 사항이 불분명한 때

바. 피의자가 도망한 전력이 있거나 도망을 준비한 때

사. 사안의 경중, 범죄 전력, 범행의 습성,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는 때

아. 그 밖의 가~사에 준하는 사정으로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하지만 도주 우려,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등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혹은 참작할만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체포 후 구속이 결정될 때까지(48시간)는 가족이나 지인은 피의자와 접견하는 것이 가능하나 경찰은 조사 중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면회를 차단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야간에 접견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중요한 시기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구속이 되면 경찰단계보다는 자유롭게 구치소에서 면회를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면회 가능일, 시간, 방법, 횟수 등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따릅니다.

이에 반해 변호인의 접견은 시간이나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고, 경찰 조사 중이거나 가족이나 지인의 접견이 제한된 경우라 하더라도 바로 접견을 하고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립무원에 빠진 피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접견 시에는 경찰관 등의 입회도 없기 때문에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세심하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변호사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고 접견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어 사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변호사 접견조차 없이 유치장에 유치된다면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자신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어 향후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구속까지 된 상황이라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성의하고 부적절한 초기 대응은 최악의 재판 결과로 이어집니다. 변호사 없이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그리고 공소제기 이후 공판절차까지 시의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체포나 구속될 사유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구속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치장 등에서 풀려나도록 함으로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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