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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상고심과 상고이유서의 중요성 | 2020-11-02 14:54:05 | |
상고심이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제기한 3 심을 말하는 것인데 민사, 가사, 행정, 형사, 특허 등 판결 모두 2심에서 승복하지 않는다면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이 중에서도 형사 소송의 상고심이 가장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고장이라는 서류를 원심법원, 즉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상고장을 먼저 제출하고, 추후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도 되지만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고장이 제출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서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는데, 상고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당사자에게 하게 됩니다. 상고이유서는 위와 같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만일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고가 기각되므로 위 기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대다수의 형사 피고인들이 항소심(2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고심을 제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상고심에서 심리를 뒤엎을 가능성을 굉장히 낮습니다. 100건의 상고심이 열린다면 그중 1~2건의 사건만 2 심을 뒤엎고 파기환송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상고심은 법률심이자 사후심(법률심이란 원심 판결의 당부를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한다는 의미이고, 사후심이란, 항소심까지의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를 기준으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인데, 1심과 2 심은 사실심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유죄 무죄를 가리는 판결을 내리지만 상고심은 이와 달리 법률심입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이 규정은 엄격합니다. 즉 법률심이라는 것은 1심과 2심이 판단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리해석이 맞는지, 혹은 1심과 2심 판사들이 법 해석을 잘못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 따져볼 뿐 사실관계는 전혀 심리하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상고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법에 위반된 판결 등이 아니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고라면,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증거자료를 확인하여 정말로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둔부를 만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죄의 유무를 따집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는 피해자의 둔부를 만진 사실 여부는 2심 결과를 그대로 믿고 가고, 과연 그것이 법에서 정하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인지를 따져봅니다. 만약에 둔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죄명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르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이는 파기환송되는 것이죠.
여기서, 위의 이유가 있다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위의 사유가 아니라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번 규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피고인들만이 상고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 규정 때문에 위와 같은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지 않은 피고인들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도 100건 중 1건이 상고심이 진행될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 상고기각결정, 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인들이 아무리 억울한 사실관계를 적어봐야 상고심은 말씀드린 바대로 법률심이기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으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TV프로그램 굿피플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젊고 경험이 적은 변호사 몇몇은 상고이유서 작성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에서 처리한 본안 사건 중 76.7%가 심리 불 속행 기각으로 종결되었는데, 이는 민사 등 형사를 제외한 다른 소송들까지 합한 수치로 형사사건에만 국한한다면 퍼센티지는 훨씬 높아집니다. 제대로 된 심리라도 받아 보기 위해서는 상고이유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상고를 한다는 것은 오랜 기간 소송에 매달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 당사자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것입니다. 대부분 상고기각결정이 나오지만 소수로 상고심에서 승소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 마음을 다잡고 좋은 변호사와 희망을 걸어볼 필요도 분명 있습니다. 상고심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고려할만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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