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처분 종류와 기소유예 집행유예 차이 2020-11-02 14:51:42

형사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은 경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 합의하는 방법과 경찰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보통 신고나 고소장까지 제출이 된 상태라면 상대방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상태인 경우가 흔합니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은 검찰 단계에서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인데요. “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종류를 간단히 요약정리하고 나아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그리고 선고유예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기소유예

피의 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형사소송법 제241조 제1항)

2. 혐의 없음(무혐의,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과 후단의 무죄 모두 이에 해당)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3. 죄가 안됨(위법성 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등)

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소권 없음(면소, 공소기각 등 형식 판결 사유가 이에 해당)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함)

나. 사면이 있는 경우

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라.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마.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바.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사. 동일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자.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각하(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고발의 제한이나 고소 불가분 규정에 위반한 경우, 새로운 증거 없는 불기소처분 사건인 경우, 고소권자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 후 고소·고발인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진술 청취 불가능한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참고인 중지 결정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음(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고,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는 등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함

7. 참고인 중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결정을 할 수 있음(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이 경우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음(검찰사건사무규칙 제77조)

8. 공소보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것(국가보안법 제20조 참조)

 

기소유예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는, 법원의 판단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끝을 내는 것으로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하기 힘들 때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라고 소개하는 처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무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선처를 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비슷한 혐의로 다시 수사를 받는다면 그때는 다시 기소유예를 받기는 힘들겠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자신이 정말 억울하여 무죄임을 주장하고 싶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합니다.

선고유예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제1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항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는 검찰이 기소를 하여 법원으로까지 넘어와 재판이 열린 것인데, 법원이 해당 범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와는 달리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이며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2년이 지나 전과 기록이 면소되고, 수사기록 또한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다만 선고유예기간 동안 동종 범죄를 저지른다면 유예가 취소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재판으로 넘어갔을 시 선고유예가 나올 확률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판단하기로 혐의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지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년~5년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보다는 무거운 처벌이고, 형을 집행하지는 않아 징역살이는 하지 않게 되지만 집행유예는 엄연한 '유죄'판결이므로 전과자 신분이 되는 것이지요.

무조건 형량이 가볍다고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참작할만한 사유(피해자와의 합의, 가정사, 초범 등)가 있거나 병과 되는 죄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 당연 퇴직을 할 수 있으며 공무원 응시도 2년간의 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정리해보자면 가해자 입장에서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순으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무죄나 다름없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처분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도 모른 채 무리하게 '무죄'를 받을 수 있다며 설득하는 곳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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