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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사건별 성폭법 적용 여부 | 2020-11-02 14:51:23 | |
온라인, 그러니까 웹하드나 P2P, 단체 대화방 등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특정할 만한 누군가를 몰래 찍은 ‘몰카 영상’과 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음란물 유포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성범죄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이 추세였으나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의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지만, 객관적으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을 음란물로 해석합니다. 스스로 음란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들, 객관적인 관점에서 음란물로 인정된다면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죠. 음란물 유포 사안은 정준영 이슈 등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며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이며, 처벌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유포한 파일들을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부인만 한다고 해서 혐의를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란물유포죄에서 말하는 음란물은 영상만을 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에는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최근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신음소리를 녹음해 유튜브에 업로드한 모 유튜버가 음란물유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음란물의 유포가 아닌 특정할 만한 누군가를 몰래 찍은 ‘몰카 영상’과 같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는 단순한 음란물 유포 죄가 아닌 정준영 등 최근 이슈가 된 황금 폰 사건과 같이 성폭력 번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몰카, 즉 자신의 애인이나 지인을 허락 없이 찍어 누군가에게 유포한 죄로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서 누군가가 올린 파일을 보고 다운로드하기만 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활발하게 사용되는 파일 공유 방식 중 토렌트 등 P2P 사이트를 이용하게 된다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에는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 SNS에서는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을 내 계정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때 내가 끌어온 내용이 음란물에 해당된다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SNS가 음란물 유포의 새로운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SNS가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할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도 떠돌고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 서버를 이용해 운영되던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음란물 영상을 토렌트 파일로 만들어 웹사이트 등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2017년 11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 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올린 A 씨는 혐의에 대해 “토렌트 파일은 그 자체로 영상 파일이 아니라 공유정보가 저장된 데이터파일이므로 토렌트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는 음란물 유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토렌트 파일은 파일을 내려받을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자료 식별 정보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1·2 심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같은 자리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비용이 무료이며 절차나 시간 면에서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하며 징역 1년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음란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뒤 이를 피해자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더라도 음란물 유포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판례가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의 음란물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의미하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음란물유포죄의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모 씨의 상고심에서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2017년 4월 헤어진 여자친구 A 씨가 전송해준 A 씨의 샤워 영상과 나체 사진을 A 씨의 전 남자친구와 회사 동료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1 심은 "안 씨가 A 씨의 의사에 반해 샤워 영상과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다"라며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물유포죄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의미하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옛 성폭력 처벌 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라며 "법이 규정한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 대상자로 해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까지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위 사건이 납득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아마도 위 사례는 고소 진행에서 '법 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음란물의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를 적용할 것이나, 고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례의 안 씨는 야간 주거침입 절 도와 중고물품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음란물 유포로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소송 실익(음란물 유포 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지만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형을 적용받습니다. 형이 가중되지는 않습니다. 위 사례는 왜 무죄 선고가 되었는지 본질을 모르는 기자들 사이에서 유포되어 일반인들에게 오해를 살만한 정보가 퍼지고 있는데, 절대 '이런 영상 유포는 무죄구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 유명했던 김본좌 같은 헤비업로더만 음란물 유포 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 1개의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초범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여 기소유예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는 것이 아니므로 음란물 유포 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사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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