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2020-11-02 14:51:04

충동적으로 일으킨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

과음하여 만취한 상태로 지인과 지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찜질방에 간 A씨, 자신과 마찬가지로 만취하여 잠든 지인의 여자친구를 수면실에 옮겨주던 중 우발적으로 이성을 잃고 가슴과 배,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집니다.

이에 대해 바로 다음날부터 사과의 뜻을 내비쳤으나 지인의 여자친구, 즉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의사를 밝힙니다.

이 같은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와,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술을 마시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처벌규정들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1.우선 경찰 신고 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적기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고소전 피해자분도 합의하여 고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유는 고소가 진행되면 합의가 된다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준강제추행은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범행사실을 인지(제3자의 신고만으로도)하면 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사전에 막아야하겠죠.

 

2.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양형사유를 확보하고 검찰이나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며 합의를 시도해야합니다. 형사사건은 간략히 설명드리면 경찰->검찰->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검찰단계로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의 재판을 받기 전 검사 재량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비슷한 사례로, 2015년 개그맨 출신 연극 연출가가 찜질방 수면실에서 술에취해 잠을 자고 있던 20대 남성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기억이 전혀 없다며 반성하는 점을 호소했으나 결국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 끝까지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1) 버스 앞자리에서 자고 있던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

(2) 제주지방법원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데리고 가 항거불능 상태인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3) 여성으로 변장한 뒤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C씨에게는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실형을 살지는 않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는 유죄판결로,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수도 있을 뿐더러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를 이끌고 경찰 수사에 동행하여 조기에 사건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대응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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