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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 2020-11-02 14:51:04 | ||||
술을 마시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처벌규정들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1.우선 경찰 신고 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엔 적기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고소전 피해자분도 합의하여 고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유는 고소가 진행되면 합의가 된다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준강제추행은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범행사실을 인지(제3자의 신고만으로도)하면 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사전에 막아야하겠죠.
2.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최대한 양형사유를 확보하고 검찰이나 재판부의 선처를 바라며 합의를 시도해야합니다. 형사사건은 간략히 설명드리면 경찰->검찰->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검찰단계로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의 재판을 받기 전 검사 재량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비슷한 사례로, 2015년 개그맨 출신 연극 연출가가 찜질방 수면실에서 술에취해 잠을 자고 있던 20대 남성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기억이 전혀 없다며 반성하는 점을 호소했으나 결국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 끝까지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실형을 살지는 않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행유예는 유죄판결로,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수도 있을 뿐더러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를 이끌고 경찰 수사에 동행하여 조기에 사건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위해 대응하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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