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지하철 성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위와 예방법 2020-11-02 14:50:18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몰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은 보통 여름보다는 발생 건수가 적지만 매해 꾸준히 발생하는 대중교통 성범죄에 대해 오늘은 대중교통 성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 가해자로 혐의를 받는 경우 형량과 대처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방법

일단 여성분들의 버스와 지하철 성추행 예방법을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의 경사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고 에스컬레이터가 긴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매거나 손에 들고 있는 책등을 뒤쪽으로 하는 것이 좋고 자세를 옆쪽으로 향해 서 있는 것도 범죄 예방에 좋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해야 합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가급적 맨 앞쪽이나 뒤쪽 칸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성추행범들은 항상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도주 상황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맨 앞쪽이나 뒤쪽 칸에서는 한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범행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답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낯선 남성이 뒤쪽에서 다가오면 등을 보이기보다는 45도 각도를 위치해 서거나 자세를 바꿔 어깨를 조금 틀어주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하철 성추행 질문입니다.

어제 아침 구로역 환승역에서 승차한 후 하복부 밀착으로 공중밀집 성추행을 했다고 하여 목적지인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퇴근길에 들어올 때 붙잡혔습니다. 죄는 시인했고 간단한 진술서만 작성했고 조사는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전력이 있습니다. 동종으로 3회이고 이번이 4번째입니다. 마지막에 6개월 실형을 살았었습니다. 출소한지는 1년 6개월 됐는데요. 이 경우 무조건 실형에 가중처벌되나요?

 

위 사례를 살펴보자면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예상됩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동종 범죄를 3번 저지르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선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타 질문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있다면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대중교통 성추행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카메라, 핸드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하철 반대편 몸매 좋은 여성분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다른 시민분께 신고를 받고 경찰서로 바로 연행되었습니다. 이 습관은 작년 초부터 시작되어서 상당히 많은 사진들을 촬영하였습니다. 경찰, 검찰에서는 13개의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고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는 인정하나 저희 집 또는 코인노래방 등 저와 함께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은 꼭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몰래카메라가 불법인 줄은 알았지만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정도의 미약한 처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것이란 국선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생각보다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에 본인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주거지 인근에 서면으로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경우에는 최소 10년 이상 기간 동안 1년에 1회 이상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본인의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등의 의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찍은 것과 관련하여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찍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무죄판결이 마땅하다는 것은 변호인이 하여야 할 정당한 주장이며 이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진의 수위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가 불특정이어서 합의 또는 공탁도 불가능한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은 성폭법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 범죄 여부를 판단할 때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2008도 7007) 하였습니다. 판례의 입장에 따라 여성의 특정 공공장소에서 찍은 사진 중 일상복에 가까운 사진, 멀리서 찍은 스타킹 또는 레깅스 사진 등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들을 추려서 이에 대하여 무죄를 다투고, 밀폐된 공간에서 찍은 사진들에 대해서 역시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 대하여 최대한 무죄를 밝힐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맺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위 답변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오른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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