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이었지만 일방적 가해자가 되는 경우 2020-11-02 14:49:26

쌍방폭행이었는데 가해자가 되었다며 억울해하던 상담자의 사례

지인들과 술을 먹고 가는 길에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걸렸습니다. 어깨가 부딪힌 상대방과 처음엔 말싸움이 이어지다가 그쪽 상대가 4~5명 정도 있었는데 한 명 한 명씩 말싸움을 번갈아가면서 하였습니다. 건물 안에서 상대방 땜에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 사람 때문에 넘어졌다고 그러고 저는 때리거나 일치거나 넘어뜨린 적이 없는데 제가 허리를 잡고 넘어뜨려서 이빨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러고 파출소가 서 술 취한 상태여서 진술을 제대로 못하고 다음날 추가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서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 멱살 잡은 혐의(이거는 합의가 된 상태임)가 있어서 가해자가 됐답니다. 정식재판까지 간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때렸으면 때렸지 상대방을 자빠뜨린 적이 없고 제가 넘어졌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일로 시작해 격렬한 언쟁을 벌이거나, 옆 테이블이 너무 소란스러워 조용하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어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에 좁은 통로에서 몸이 부딪혀서, 한 여자를 두고 여러 남자가 사랑싸움을 벌이는 등등 의도하지 않게 싸움이 벌어지는 일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어도 참고 또 참고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여 그의 분노가 폭발하여 폭행을 했다가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을 흥분시키고 자존심 상하게 한 장본인(상대방)은 따로 있지만, 여기에 폭행으로 대응할 경우, 즉, 싸움이 벌어질 경우에는 대부분 양쪽 다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쌍방폭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싸움에 가담한 모두가 처벌받습니다. 게다가 상해가 발생하거나 하면 그 책임이 더 큰 쪽이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되는 것이지요. 실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이므로, 시비가 붙었을 때 함부로 정당방위를 생각하며 먼저 피해를 당했다고 하여 주먹을 뻗어서는 안됩니다.

싸움이 발생한 경우는 대부분 주취상태인 경우가 많고, 소극적인 저항이나 제지 행위를 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죠. 대부분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폭행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코 맨 정신 상태에 있을 때의 행동만큼 원만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시비 끝에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이 100% 억울한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면,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고 상호 먼저 양보해서 선처를 서로 구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결국 고심한 결과 수사 결과의 부당함에 억울함이 너무나도 크고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위 상담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찰의 대응이 이전 전과를 기초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폭행이라는 것이 잡거나 스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사정이 있으니 이에 대해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쌍방폭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고 사건 초기부터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주변에 cctv(어떤 곳은 1주일 만에 없어집니다)가 설치되어 있는지 등 확인해보시고, 사실관계 여부에 대하여 명백히 확인하여 경찰에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전과 유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는데 cctv와 녹취록 등 유리한 증거로 상대방과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잘 탄핵하신다면 경찰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럴 경우 검찰에서 대질을 할 수도 있으니,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정리를 해두셨다가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이가 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상해죄로 의율되어 사건 처리가 될 예정으로 생각됩니다.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말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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