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2020-11-02 14:49:06

말 VS 글

우리가 흔히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예능프로그램에서 까지 볼 수 있는 변호사를 마주하면, 대부분 말을 능수능란하게 하고 그것이 능력있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말 잘하는 변호사=능력있는 변호사'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글잘쓰는 변호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을 의뢰인이 보고있는 경우 변호사는 의뢰인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쇼맨쉽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고 핵심을 찌른다고 해도 이 모든 사실이 기록되지 않는 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재판은 서면공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재판 자체는 서로의 말을 주고받는 현장이지만, 결국 서류에 의해 주장과 반박이 이루어지고 판결 또한 서면공방을 면밀히 검토한 판사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수십 건의 재판을 지켜보아야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그날 아무리 날카로운 말들이 오갔다고해도 당사자들이 나눴던 모든 말들이 몇날며칠씩 판사의 머리속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때문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간결하게 서면을 작성할 줄 아는 글 잘 쓰는 변호사가 소송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은 한 번의 포스팅으로 모두 설명드리기엔 내용이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하기에, 3회 분량으로 연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포스팅입니다.

전문분야 꼼꼼히 살펴보기

변호사를 찾아볼 때, **전문 변호사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전문 변호사라는 표현은 대한 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온라인상으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해져 아무 곳에 나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이라는 키워드를 마구잡이로 집어넣는 일이 참 많습니다.

변호사 전문 등록 제도는 해당 변호사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대한 변호사협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변호사가 정말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실력일 갖췄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게 시간도 오래 소요됩니다. 실상 전문 변호사라고 홍보하는 곳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 대한 변호사협회에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5%에 불과할 정도죠.

전문 변호사 등록 기준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경력

*해당 분야 30건 이상 사건 수행

*해당 전문분야 학위 취득

*법과대학이나 사법연수원 등에서 강의 경력

생각보다 꽤나 까다로워 보이는데, 블로그 탭을 보면 다들 자신들이 '전문'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1. 허구의 전문분야

성범죄 분야에는 특히 무지한 것인지, 욕심이 과한 것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불법적인 키워드들을 쓰며 홍보를 하는 곳이 많이 보이는데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추행 전문 변호사' 등은 전문분야에 없는 타이틀로 이러한 키워드를 변호사협회에 신고하면 해당 업체가 벌금을 물게 됩니다. 벌금을 감안하고 이런 광고를 계속해서 게재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벌금을 물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해당 키워드로 불법적인 홍보를 하는 곳들이 몇몇 보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변호사, 과연 믿을만할까요? 불법을 저지르며 사건 수임에 혈안이 되어있는 곳인데 말이죠. 형사사건에 속하는 성범죄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칭하는 타이틀은 형사 전문 변호사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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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광고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2.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0명 중, 한 명만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홍보를 합니다. 실제 형사 전문 변호사라 하여 사건을 맡겼는데, 1심이 끝나고 난 뒤 확인해보니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아닌 민사 전문 변호사가 자신의 담당 변호사인 것을 알게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통 한 사건에 담당 변호사를 법무법인 내 전문 변호사와 타 변호사 등 여러 명을 함께 등록하고는 하는데, 위 사례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자신의 담당 변호사에 등록하지도 않은 사례입니다.

별산 제로 사실 같은 법무법인 이름만 공유할 뿐 전혀 업무교류가 없는 로펌에서 다른 변호사의 전문분야를 광고에 사용하게 된 것이라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조금 설명이 복잡하죠?

아주대병원에 근무하는 호흡기 내과 의원이 자신이 이국종 교수와 같은 '외상 전문'이라고 홍보한 꼴입니다.

거짓말하는 변호사, 과연 믿을만할까요? 의뢰인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변호사 말이죠. 과연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유불리함조차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맺으며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백창협 변호사는 모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전문 타이틀이 위와 같은 사례들로 의미가 퇴색되었기 때문에 굳이 해당 단어들로 우리를 치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법무법인 오른을 찾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실무를 행하다보면 변호사가 쓴 서면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는 상대방측 서면을 볼 때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이 소송은 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허술한 서면을 받아든 판사는 상대방 변호사에게 말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소설가처럼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지만,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와 지식을 독자인 판사, 검사, 공무원, 고객 등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는 것은 필수인 것입니다. 어떻게 글을 써야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변호사들이 평생 고민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보통 서면을 작성할 때 면밀한 정보수집, 체계적인 정리정돈, 입체적인 글작성, 글 꾸미기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에 충실하며 기본기를 다지며 매 서면 작성에 공을 들이는 변호사는 자연스럽게 Paper power 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늘어난 paper power에 따라 승소율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가끔 말을 현란하게 하지 못하는 변호사들을 마주하면 (보통 변호사들은 직업특성상 보통의 수준 이상의 언변을 구사합니다만) "변호사가 말을 저렇게 못해서야"라고 답답해할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유능한 변호사는 사건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떠나, 의뢰인이 방청석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떠나 재판당일까지 충실히, 완벽하게 서면으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곳을 찾는 것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간과한채 아는 사람 건너, 인터넷에 도배된 실력을 가늠할 수 없는 곳에 사건을 맡기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법무법인의 규모, 변호사의 경력 등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성공사례와 실제 어떤 서면을 작성해내는지 살펴보고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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