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한 변호사 무료 상담으로 로톡 상담랭킹 순위권 진입 2020-11-02 14:48:29

최근 '로톡'이라는 법률솔루션 광고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버스, 지하철, TV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있는데, 법무법인 오른은 로톡을 통해 상담을 원하는 분들과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전문분야인 형사는 물론 의료, 일반 민사, 손해배상 등 다양한 분야에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상담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굳이 로펌을 홍보하거나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려운 형식적인 이론을 말끔히 제외한, 간결하고 핵심을 짚어주는 상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상담사례 중 몇몇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사례들을 추려 소개드리고자합니다.

이 상황에서 영업방해죄 퇴거불응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학원운영자입니다 학부모가 학원에오셔서 언쟁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나갈것을 요구했고 10초안에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0초 경과 후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러자 학부모는 바로 학원을 나갔습니다 그 후에 경찰이 와서 cctv화면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당일 해당 학부모에게 경찰이 소환을 요구하지않고 상황이 마무리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추후에 퇴거불응죄 및 영업방해죄로 신고하여 승소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그 당시 다른선생님이 수업중이었고 언쟁장소와 수업장소는 분리되어있으나 소리가 들릴법한 거리에 있기는 했습니다 cctv는 녹음이 되지 않고 영상만 녹화가 되며 세부적인 대화내용은 입증하지못하는 상황입니다

벌금형이라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입증된다면 처벌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하나요?

모 오픈톡방에서 방관리자라는 사람이 자꾸 갑질하고 어린학생들에게 뭐라고 하길래 너무 화가나서

해당 방 관리자가 강퇴한다고 협박한 행위를 캡쳐해서 제가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캡쳐본과 함께 글 내용은 "애들 다 강퇴한다고 말했다" "완장잡고 갑질한다"고 글을 써서 게시했습니다.

(톡내용 캡쳐본에는 오픈톡이라 얼굴이나온 프로필사진도 아니며 프로필사진또한 모자이크 처리되어있고 닉네임도 '무지', '라이언' 이런식으로 모두 익명으로 바꿔서 캡쳐된 캡쳐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시한 글을 본 웹사이트의 사람들이 모 오픈톡방에 가서 이러한 글이있다 라고 제가 쓴글을 모 오픈톡방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자마자 원글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방관리자가 글이 삭제되었어도 글쓴사람을 찾아서 '명예훼손'과 '유포죄'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가능하나요? 오히려 방에서 갑질하고 어린아이들에게 강퇴한다고 협박하는게 잘못아닌가요??

익명의글이고 캡쳐본의 닉네임도 익명이지만 원글에 제가 "애들 다 강퇴한다고 말했다"라는 글내용과, 올린 캡쳐본에 해당 모 오픈톡방 관리자가 "강퇴하겠다"는 캡쳐된 말이 겹쳐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표현이 모욕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가 없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의 캡처만으로 상담자 분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폭행 맞고소 하고싶습니다

작년11월2일날 배달일을 하다가 상대방(사장)과 말다툼을 하게되었고 그 사장님이 제 멱살쪽 옷을 끌어댕기었고 저는 놓라고 뿌리친후 가게에 음식을 놓고 나가려는데 그사장님이 문쪽으로 다가와 서로 몸이 맞부딪치게되었고 그상태로 제가 세게 몸으로 밀어 상대방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Cctv가 있는데 경찰이 보고 이정도 옷을 끌어당긴것으로는 폭행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그 후에 제게 경찰을 부르겠다고 30분간 못가게 잡아 두었고 기다리는동안 저를 남자 사장이 골목으로 끌고 가서제게 쌍 욕을 하였고 그 옆에는 그 가게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1명이 듣고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녹취해둠) 그후 상대방 아내가 연락을 받고오더니 제게 가게안에서 똑같이 또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옆에는 그가게 직원이 듣고있었고 녹취를 해놨습니다.

처음 지구대에 진술서를쓸때는 제가 잘못한부분만 적었고 경찰서에 형사님에게 조사를받을때는 모든상황을 말씀드리니 cctv와 제진술서를 봤을때는 일방적 가해자인줄 알았는데 듣고보니 쌍방같다고 하고 굳이 합의하기 싫으면 녹취록을 속기떠서 형사님에게 보내면 같이 경찰에 송취하겠다 하여 녹취록을보낸후 제가 잘못한것은 분명 맞지만 상대방도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꼭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조서를 썼습니다.

이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 주임검사님이 배정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질문

제가 상대방을 맞고소하려고 담당형사님에게 연락하니 제가 조사를 받을때 상대방이 제게 욕을한 녹취속기파일을같이 첨부해서 따로 고소할게 없다고 하는데 상대방 여자는 그 경찰이 신상정보도모르고 조사도 안받은것같은데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 궁금하고

맞고소 없이, 형사님에게 제가 가해자로 조사받을때 상대방이 제 가슴쪽의 옷을 잡고 끈것과 욕설을 한 녹취록을 같이 첨부한것만으로 형사님 말대로 따로 고소를 하지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녹취록을 보내며 처벌의사를 밝히실때 상대방도 고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성폭행 미수 가해자가 일하는 병원에 전화해서 따지고 싶은데 해도될까요

고생많으십니다. 얼마전에 글을 올렸지만 제여자친구가 성폭행 당할뻔한걸 목격해 막은 남자친구입니다 아직 수사는 진행중이고 가해자는 합의하에 했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술취한 여자 그것도 남자친국가있는걸 알면서도 그런짓을 한 사람이 여성전문병원에서 일한다는게 납득이 안되서 전화해서 따지고 싶은데 따진다고 수사진행에서 여자친구나 저에게 불이익이 잇을까요?

 

가해자의 근무 중인 직장에 혐의 사실을 알린다면 성폭행 미수 사건과는 별개의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은 블로그 댓글, 전화로도 변호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분쟁에 휘말려 법적 조치가 필요한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자세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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