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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강간 등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 2020-11-02 14:46:37 | |
준강제추행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는 의뢰인 사례 지난해 6월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저를 학교 선배가 성추행했습니다. 추행을 한 곳은 학교 선배 차 안이었고, 잠에서 깼지만 추행을 당하는 상황이고 차 안이라 무서워 자는 척을 했습니다. 추행 정도는 입을 맞추고 저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핥았고, 바지 지퍼를 내리려는 순간 제가 잠에서 깬 척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현재 준강제추행으로 검사께서는 징역 1년에 신상 고지, 사회취업제한 5년을 말씀하셨고, 판결 기일만 남았습니다. 상대방은 모든 범죄 행위를 인정하였고 저한테 합의를 요구해왔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맞대응으로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였더니 너무 차이가 커 합의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종결 난 후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상담 센터 1번과 개인병원 정신의학과 1번 진료를 받았습니다.(상담하는 내내 그 사건을 떠올려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병원 진료가 어려웠음) 당시 사건으로 학교 선배의 차(트럭)와 비슷한 트럭만 보면 무섭고 그때 일이 계속 생각나 힘듭니다. 그 당시 사건으로 인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 정신적 손해뿐 만 아니라 경제적 손해도 큽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종결시키고 해야 되는지 판결이 나기 전에 먼저 고소장을 접수해야 되는지와 배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비용까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차이 경찰에다 신고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고소가 됩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문에 고소했다’라는 기사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시민단체는 고발했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고소와 고발은 둘 다 형사소송의 시작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는 피해자인 사람, 상대방에게 맞은 사람이겠죠. 고발은 형사적인 부분으로 벌을 나라에서 주는 것입니다. 제3자가 처벌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고발하는 것은 피해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수사를 해 달라는 것이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은 나라에서 벌을 주는 것이지만 피해자는 당장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국은 손해 삼분설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말인데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럼 그 병원비, 그리고 회사를 못 가게 됐잖아요. 돈을 벌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 월급에 대한 부분, 정신적인 손해 등 이런 것을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라는 게 독특한 것이 만약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그럴 경우 부모들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손해보상을 민사로 청구할 경우는 법원에 소장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가?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형사와 민사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대다수의 형사 고소인들이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위 사안 또한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을 시 민사 소송을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입으신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있으시며 이는 의뢰인님의 권리이므로, 반드시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판결이 나기 전에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판결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형사 수사 내지 공판절차 내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한 바 없으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할 금액과 선임비용 손해액은 정신적 피해 보상과 그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것 역시 손해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정신적 피해 보상)은 추행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병원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대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신적 충격 정도가 아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수준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성격변화, 정서불안, 우울감, 공포감으로도 이어지는데, 소송 과정에서 신체 감정(정신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구 비용은 1000 정도로 진행하되,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모쪼록 자세한 전화상담을 받아보신 뒤 좋은 선택으로 피해부분에 대한 확실한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의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ALL RIGHT RESERVED BY 법무법인 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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