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링크 부정클릭 업무방해죄 판결 2020-11-02 14:47:02

네이버를 이용하시다 보면 검색어마다 파워링크 광고란이 눈에 띄죠. 요즘은 애드 블록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천 차단하는 경우도 많지만 모바일을 이용하는 등 어쩔 수 없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곳이 바로 네이버의 광고파트입니다.

이에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한데, 자본력이 풍부한 곳은 파워링크만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에 경쟁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 키워드 가격도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클릭 당 10만 원에 육박하는 파워링크, 직원이 실수로 열 번을 클릭하면 1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업체 간 부정클릭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 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A 씨는 2017년 7월 자신의 사무실과 집에서 경쟁업체 키워드 검색 광고(네이버 파워링크)를 부정하게 380여 차례 클릭한 혐의로 기소

·네이버 파워링크는 광고주가 지정한 특정 키워드를 누리꾼이 검색할 경우, 광고주의 사이트를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

·누리꾼이 광고주 사이트를 클릭하는 횟수에 따라 광고주가 선입금 해놓은 계좌에서 광고비가 지출되고, 입금계좌에 잔금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지게 됨

·네이버는 인위적인 클릭 등 '부정클릭'은 '무효 클릭'으로 처리해 광고주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운영 중

 

경쟁업체 키워드 광고를 부정하게 클릭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무효 클릭 모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벌금 300만 원 선고했습니다.

2 심은 "A 씨의 클릭 중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치고도 유효 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이용 의사 없이 부정클릭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정상적인 클릭으로 오인·착각하게끔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쳐 무효 클릭으로 처리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광고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고, A 씨와 같은 방식의 범행이 늘고 있으며 이러한 범행은 광고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다"라며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무효 클릭 부분은 무죄로, 유효 클릭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봤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은 위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선량한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방법으로 부정하게 클릭하는 것도,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다른 업체들의 키워드 광고를 클릭하는 것 또한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네이버는 키워드 단가를 경매시스템으로 책정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서로의 살을 갉아먹는 행위인데 잠시 잠깐 높은 순위에 오르려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모습이 음원사이트 사재기 행태보다도 더욱 미련해 보입니다.

오른은 앞으로도 형사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께 공정한 마케팅으로, 진심으로 다가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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