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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이민우 강제추행 무혐의 종결 | 2020-11-02 14:44:38 | |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그룹 신화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오늘 소속사가 발표했습니다.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31일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됐다"고 알렸네요. 이어 "그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민우는 6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조금 심해진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고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도 신고를 취하키로 했죠.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수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취하해도 경찰 수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피해자가 처벌하지말아달라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민우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시켰네요. 이는 이민우 측이 빠르게 오해를 풀기위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처를 한 결과로 당사자들과 원만한 대화와 합의가 없었다면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지 않았을겁니다. 이쯤되면 참 신기해집니다. 왜 유독 남자연예인들의 성범죄 무혐의 사례가 많은지 말입니다. 체감상 일반인들의 기소결과보다 무혐의 비율이 훨씬 높아보입니다 (사실 남자연예인 관련 성범죄 혐의가 유죄가 인정된 사례 자체가 극히 드뭅니다). 다만 무혐의는 무죄와는 다른 처분입니다. '죄가 없다'가 아닌 '혐의 없음' 정도로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 한건의 '연예인 성범죄 무혐의'가 추가됐네요. 마음고생이 심했을 이민우씨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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