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죄… 벌금형 기소유예 가능할까? 2020-11-02 14:43:59

보험 사기 누범 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누범 기간입니다 사기 및 전금 법으로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번 건이랑 전혀 다른 건입니다

현재는 보험 사기로 조사 중이고요. 피해 금액은 350만 원이며 전액 합의를 봤습니다. 아직 조사는 한 번도 가지 않았고 날짜만 잡혀있습니다.. 이경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고 반성한다면 벌금 및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곳에 문의해 봤으나 너무 답변들이 다르셔서 걱정입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의 2배 가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형법에서 누범 기간 인자는 그 죄어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형을 살았던 자가 석방된 후 또다시 누범 기간 이내에 범죄를 한 경우에는 그 형기보다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사기 및 전금 법으로 천만 원가량의 금액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범 기간에 재범을 일으킬 경우 종전 형보다 경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범죄 혐의 부인 및, 법 적용을 달리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법 제1항에서 '누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누범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없고 벌금형 또는 형의 감면만이' 최선이 되는 셈이죠. 형법 35조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 죄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누범과 집행유예는 같은 뜻은 아니지만 서로의 연결성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가 직접 답변을 드린다면, 결과적으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린다면,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보험 사기를 범하신 것이 양형에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전액 합의를 본 상황은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더 있다면 최선의 결과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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