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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죄… 벌금형 기소유예 가능할까? | 2020-11-02 14:43:59 | |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 또는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의 2배 가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형법에서 누범 기간 인자는 그 죄어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형을 살았던 자가 석방된 후 또다시 누범 기간 이내에 범죄를 한 경우에는 그 형기보다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사기 및 전금 법으로 천만 원가량의 금액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범 기간에 재범을 일으킬 경우 종전 형보다 경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범죄 혐의 부인 및, 법 적용을 달리 해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법 제1항에서 '누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누범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없고 벌금형 또는 형의 감면만이' 최선이 되는 셈이죠. 형법 35조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 죄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누범과 집행유예는 같은 뜻은 아니지만 서로의 연결성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가 직접 답변을 드린다면, 결과적으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린다면,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보험 사기를 범하신 것이 양형에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전액 합의를 본 상황은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에게 유리한 양형자료가 더 있다면 최선의 결과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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