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여폭법 오늘부터 시행 2020-11-02 14:36:20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이 시작되었다. 20대 국회 발의 최대 악법으로 남성들을 완전히 올가미에 걸은 성차별적이고 편향적인 대표적 법이다.

2019년 12월 25일, 오늘부터 여성폭력방지법 시행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018년 2월 대표 발의하여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국회통과 후 1년 후인 오늘부터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성폭력방지법은 민주당 정춘숙 , 표창원, 송기헌 의원 그리고 한국당 김도읍, 이완영, 주광덕 의원 등이 법사위에서 법률안 조항과 자구를 심사하여 국회통과에 앞장섰다.

여성만을 위한 여성폭력방지법 조항을 강행한 이들의 국회 속기록을 살펴보자.

표창원: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송기헌: “이 법을 여성에 대한 폭력만 해야 한다. 왜냐면 여성이 아닌 다른 남성에 대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굉장히 예외적일 거란 말이에요. 여성폭력으로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위 발언 내용대로 민주당 표창원, 송기헌 의원 등은 “남성 피해자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자”라고 강력히 주장하여 국회통과를 강행하였다.

그렇다면 어처구니없는 악법인 여성폭력방지법이 왜 문제인가에 대해 말해보겠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여성들은 애초에 가해자가 될 수 없다. 가해자는 오로지 남성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은 그 어떤 나라보다 엄격히 처벌하고 법 또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시행되고 있다.

여성인권 3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처벌법(1994년 시행)> <가정폭력방지법(1998년 7월 시행)> <성매매처벌법(2014년 7월 시행)> 법들의 조항을 읽어보면 무시무시할 정도로 엄벌에 처하고 조항 또한 물샐틈 없이 촘촘하게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여성폭력방지법이라니? 남성들의 비판이 비등하자 대표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얼마 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춘숙: “여성폭력방지법은 처벌에 관한 조항이 없다. 예방하기 위해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여성폭력 근절하기 위해 국가가 져야 할 책무는 무엇인지에 관한 법이다.“

과연 진실일까? 법이란 일단 공포되면 강제성과 효력을 발생함은 당연하다. 법으로 공포되지 않아도 ‘성인지 감수성 판결’ 이나 ‘대검찰청 무고 수사 매뉴얼’의 구속력은 이미 판결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광주데이트폭력사건도 여성이 남성에게 폭력을 가한 사건이지만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남성은 8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경찰은 CCTV를 찾아보지도 않고 강압수사, 조작수사, 여성의 주장만으로 남성을 가해자로 몰았다. 여성은 남성에게 10cm 하이힐로 머리를 때려 3주간 상해를 입히고 영상에도 있듯 남성에게 어마어마한 폭력을 휘둘렀던 것이다. 결국 남성의 어머니가 CCTV를 찾아내 여성이 남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100% 증거를 제시하였으나,

1심은 판결에서 유사강간,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였으나, 약 4분간 일부 감금죄를 적용하여 일부 유죄로 판결하였다. 차안에서 옥신각신했던 약 4분을 감금죄로 인정하였던 것. 이를 보더라도 남성이 100% 무죄증거를 제시하여도 같이 있었던 4분을 감금죄로 인정하는데 누가 완전 무죄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마당에 여성폭력방지법이 처벌 조항이 없다고? 이 법의 문제점은 또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기존의 처벌법이 있음에도 또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한 것은 명백한 남성에 대한 성차별법이며 편향적인 법이다. 정춘숙 의원의 말대로 예방을 위한 교육이 주목적이라면 여성단체들이 정부기관, 지자체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권운동을 빙자한 예산 타내기, 자리 만들기, 교육을 빙자한 강사 양성 등 여성단체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데 있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단체들의 교육 등을 내세운 각종 활동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인데, 여성폭력방지법을 내세워 이제는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선 추후 문제 제기를 하겠다.

법이 지나치면 국가의 폭력이다. 프란츠 카프카의 『심판』을 보자.

주인공 K는 경찰에 의해 체포당한다.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우리는 당신의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없다. 우리는 권한이 있는 당국의 가장 낮은 단계만 알고 있을 뿐이다.”

주인공 K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는가. 나는 그런 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자 경찰은

“이걸 보라고! 법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무죄를 주장하는가?”

재판정에서는 법에 대해 무지한 것이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주인공 K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엄벌에 처하는 온갖 법을 만들고 또 만들고 있다. 걸리면 빠져 나갈 도리가 없다. 광주데이트폭력 사건처럼 완벽한 무죄 증거를 제시하였지만 약 4분간 감금죄가 적용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던 것이다.

이제 한국 남성들의 생존 방식은 법을 잘 알아야 한다. 또 사전 예방이 대단히 중요하다. 첫째도 사전 예방, 둘째도 사전 예방이다. 고소당하면 백약이 무효다.

당당위 게시판에도 어느 남성이 글을 올렸듯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3개월 옥살이를 하여 1심 무죄, 2심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 남성은 돈이 없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였다. 하지만 이 남성의 피해보상은 전무하다. 무고죄로 재판을 하려면 돈이 문제다. 광주데이트폭력 사건도 여성은 여전히 활개치고 다니고 조작, 강압 수사를 한 경찰은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에 그쳤다.

꼭 찍어봐야 맛을 알고, 당해봐야 알겠는가? 나야 안 당하면 그만이지?

하지만 누구나 카프카 『심판』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평생 성폭력범 누명을 쓰고 살아야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여성폭력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현재 용인 수지에서 21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강원 원주가 지역구다. 표창원 의원이야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여폭법을 제정한 의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또 볼 것인가?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445448608963730&id=100004958145860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저자 오세라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1.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1.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제7조(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여성폭력방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여성폭력방지 관련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2.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이하 "여성폭력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20조(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 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3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제2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 등에 대한 대응,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에 따라 여성폭력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였고 2018년 12월 정기국회 막바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24일 공포되었고, 2019년 12월 25일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대해 남성들은 남성은 보호하지 않는 여성폭력방지법이 남성차별이라며 반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가중처벌, 형량조절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지 젠더폭력방지법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과, 성차별을 하지 않는다면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한 회의는 법사위,여가위에서도 있었습니다.

58쪽 중 일부

(중략)

◯정춘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뒤를 죽 보니까 이게 다 계속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폭, 성폭, 성매매, 스토킹 등등 관련해서 대부분거의 90% 정도의 피해자가 여성인데, 여성을 특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그러니까 공청회 때 ‘젠더에 기반한’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특정되는 것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설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쓰면 이게 완전 본질이 안 보여지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송희경 위원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정춘숙 위원

예, 맞아요.

◯송희경 위원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런 점이 있어서 작명이 쉽지 않네요.

◯표창원 위원

실제로 그렇고 하지만 가정폭력도 남성피해자를 배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폭력도 남성피해자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 수가 대단히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중략)

59쪽 중 일부

◯정춘숙 위원

그런데 이 법의 목적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어쩌고저쩌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대부분의 피해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남성이 부분적으로 들어오지요. 가폭이라든지 성폭력 중에서 피해자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들어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주 타깃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폭력방지기본법이 맞는 것 같고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표창원 위원

혹시나 그러면 법이 너무 지저분해지나요?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을 조항 하나로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이것을 여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자도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을 넣는 것은 너무 지나친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그런 어떤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성차별에 기반한 피해를 받는 분을 여성폭력으로 아예 네이밍을 하는 이렇게……왜냐하면 있는 걸 다 받아들일려니 복잡해지고 젠더폭력이란 게 이해가 안 되고 여성폭력으로 하면 남성을 배제하는 거냐라는 또 다른 질문이 드러나니까, 소수를 배제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여성폭력으로 가는데 여성폭력에는 이러한 주된 여성대상 폭력의 피해자가 남성일 경우 그들을 여성폭력 피해자로 본다 이렇게……차관님 어떠세요?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그러니까 정의 조항에서 ‘여성폭력이란’ 해서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랬기 때문에 이때의 성별은 영어로 번역하면 젠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수의 피해자인 남성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을 정의 조항에서 담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게 해석이 된다?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예.

여가위 회의록

'여성폭력' 피해자 범위에 대하여

(중략)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표창원 위원님,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여가부에서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아

니에요? 차관님, 맞지요?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예, 여성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면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동의하셨듯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제명을 이렇게 하고 법안 내용을 남성이 피해……

◯이완영 위원

남성피해자 없어야지.

◯소위원장 김도읍

그러니까 생래적 남성의 피해자를 제외시키면서 순수하게 여성만 피해자가 되는 쪽으로 법안 내용을 쫙 정리를 하는 게 오래 걸려요?

◯이완영 위원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돼.

◯표창원 위원

그것은 쉽지요.

◯이완영 위원

남성이 피해자라는 것은 한 조항이에요? 한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폭력을 얘기할 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식으로 폭력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서 가지고 가지 이것을 대상의 성별에 따라서 이것은 여성폭력이고 이것은 남성폭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지 않고, 다만 정의 조항에……

◯소위원장 김도읍

무슨 말씀……

◯이완영 위원

그렇게 하면 다 빼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폭력방지기본법이에요.

◯여성가족부 차관 이숙진

정의 조항을 그래서 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정의 조항에 안 맞잖아요. ‘여성폭력’이라 해 놓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국어부터가 안 되는데 이 법을 어떻게 창피하게 법사위에서 통과시킵니까?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저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대표발의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단지 여성폭력이라는 작은 개념이 아니라 젠더 바이올런스(gender violence), 성별에 기반한 폭력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마땅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성폭력이라는 좀 더 작은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입법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법 발의의 취지를 확인한 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그렇게 재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기헌 위원

차관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여가위 쪽의 의견도 있고 그런데, 여가위가 물론 여성가족부는 맞아요. 그런데 여성에 중점이 되고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다면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부분을 빼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집중해서 한정해서 법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빨리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법을 여성에 대한 폭력만,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이 아닌 다른 남성에 대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예외적인 경우는 일상적으로 다른 법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 점은 다시 한번 차관님께서 여가위 쪽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지 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여성폭력으로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그럴 경우에 남성피해자……

◯이완영 위원

잠깐만요, 똑같은 것 관련되어서 제가 보충으로……

◯소위원장 김도읍

말씀하시지요.

◯이완영 위원

지금 제가 전문위원한테 확인해보니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이 법에 반드시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성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

◯전문위원 강병훈

3조제1항에 보시면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성별에 기반한’ 이게 남성도 포함한 걸로 해석된다고 이것 가지고 얘기하네, 그렇지요?

◯송기헌 위원

그렇지요.

◯표창원 위원

맞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송기헌 간사님 말대로 여성에 한정해서 이걸 가져가자 이렇게 빨리 정리할 수 있는거지요.

(중략)

◯소위원장 김도읍

아니, 지금 백혜련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발의한 정춘숙 의원님의 입법 취지가 맞는지 의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동성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 법이에요. 단순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으로 하자고 저희들이 수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춘숙 의원님한테 입법취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저희들이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없는 거예요.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그럴 수도 있지만 최초로 이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이 100이라고 하면 실제로 여성만 대상으로 하면 그 범위가 85나 90으로 줄어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100은 안 되더라도 90을 보호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입법을 할 건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끌 수는 없어요.

◯소위원장 김도읍

강병훈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병훈

예.

◯소위원장 김도읍

신체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여건이든 여성이 폭력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제명이 여성폭력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이렇게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맞게끔 피해자가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성일 경우에 한정하는 거로 정리한다고 그러면 3조 2항에 여성폭력의 정의 규정을 피해자가 여성인 것으로 한정하면 그렇게 수정안을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요?

◯전문위원 강병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위원장 김도읍

그것도 검토가 필요합니까?

◯전문위원 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중략)

◯백혜련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발언 하나 하고요. 원래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의 법제도 처음에는 여성폭력 방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폭력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면서 개념이 확장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동성애 보호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가위에서 진행됐던 논의들도 여성폭력을 가지고 얘기되다가 여성폭력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소수지만 이후에도 더 발생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개념의 법으로서 이 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일보한 개념인 것이거든요.

◯송기헌 위원

그런데 합의가 안 되잖아요.

◯소위원장 김도읍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어려워지지요.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와 더 멀어지면서……

◯백혜련 위원

아니, 여성폭력이라는 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나중에 발생할수 있는 피해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법으로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라는 거지요.

◯송기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올해 굉장히 크게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사실 이 법을 논의한 거니까 그 한도 내에서 입법을 하는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백혜련 위원

어쨌든 전화해 보겠습니다.

◯표창원 위원

제가 발의자분하고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백혜련 위원

정춘숙 의원님이 바로 오실 수 있다는데 의견을 잠깐 들어 볼까요?

◯주광덕 위원

입법취지만 물어보지요, 뭐.

◯소위원장 김도읍

순수하게 여성피해자 보호하고 폭력방지하겠다는 데 대해서 지금 바로 법조문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백혜련 위원님이 더 깊이 젠더 바이얼런스까지 말씀하시면

서……

◯주광덕 위원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폭력도 방지하자는 건데 그때 가서 개정안 내시면 되지.

◯표창원 위원

받아들이시겠답니다, 여성의 폭력에 한해서. 실제로 논의가 그렇게 전개됐었어요, 처음에 출발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김도읍

예, 말씀하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저희가 여타의 폭력과 관련된 법에 있어서 저희 소관 법률이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 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개별법 체계에서 그 어떤 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항상 남성이고 피해자는 항상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체계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다만 남성 가해자가 대다수라고 하는 점에 염두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 하는 점들도 법체계 안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소위원장 김도읍

그런데 차관님, 그것은 지금 법사위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서……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지금 현재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도……

◯소위원장 김도읍

들어 보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예.

◯소위원장 김도읍

원점으로 돌아가면 일반법으로도 양형으로 충분히 여성피해자들 보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송기헌 위원

차관님, 차관님의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논의되는 이유를 모르시나요? 입법으로 정리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문구 정리가 안 돼서. 제명도 정리가 안되고 내용도 정리가 안 되니까.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을 희망하지만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90까지 되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그러세요. 차관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가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다 법안에 담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데 지금 제목부터 못 담고 있잖아요. 그 점을 이해하셔야 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고 앞으로 더 연구하세요, 나머지 부분을 여가부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건지.

◯여성가족부차관 이숙진

전체적인 법체계, 법조문을 저희가 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대로 하고 추가로 하시든지……

◯주광덕 위원

남성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성이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기존의 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는 내용이에요. 왜 거기까지 여가부에서……

◯소위원장 김도읍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 이 법 통과는 정말 난망해지고요. 사실상 남성이든 여성이든 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단,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특별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양형으로도 조정이 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꼬이는 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고.그 다음에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그렇게 하는 취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법사위 회의록

법안에는 기본적으로 합의에 의한 거래인 성매매까지 여성폭력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소위 말하는 2차 가해를 명문화시켜 거기에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행위의 범위는 대단히 모호하고 불확실하며,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증거의 제시나 진술, 증언 등등을 요구하는 행위 또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폭법의 시행으로 더 많은 법적분쟁이 일어날 것이 확신시 되기에 법률시장은 활기를 띄겠지만, 여러모로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법안입니다.

시행초기라 법원이 이 법안을 어떻게 실제 적용시킬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폭법 관련하여 실제 사건이 처리된 사례가 나온다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사례 만취한 상대방과의 실수로 준강간 고소 상담사례
다음 사례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지하철 성추행 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