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대방과의 실수로 준강간 고소 상담사례 2020-11-02 14:35:50

Q

12.8 낮에 갑자기 우울하다고 술을 먹자 하여 명동에서 만나 먹기로 하였습니다 만나서 걔가 가자고 하던 포차는 문을 안 열어서 다른 술집에서 1차를 마신 후 제가 계산을 하고 2차로 걔가 가자 하던 술집을 갔습니다 가서 술을 마시는 도중 자기 너무 힘들다고 우울하다고 울길래 계속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화장실에 가서 안 나와서 다른 사람 이용을 못해서 저는 계속 나오라고 불렀는데 결국 안 나와서 사장이 나오게 해서 달래주다 테라스로 담배를 하나 피어가서 피면서도 달래주다 이제 그만 먹고 나가서 어찌할 거냐 해서 걔는 자기 집 못 간다고 하길래 모텔을 데려다주었습니다 가는 도중 계속 손을 잡아달라 하고 뽀뽀해달라 하고 안아달라 해서 다해줬습니다 그러고 모텔 입구에 들어가 계산도 못할 만큼 취해있어서 제가 계산을 하고 모텔방을 들어가려는데 그 여자아이가 저보다 먼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전 담배를 하나 피우고 있는 도중 그 아이는 옷을 벗고 자려 하길래 전 가려 하였지만 그 여자아이가 2시간 후에 깨워달래서 저도 걔 곁에 누웠습니다 그러더니 제 몸을 더듬고 키스해달라길래 키스하다 애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그 애가 제 위로 올라와 삽입하더니 나 너랑 안 해 이러더니 소리 지르고 난리 치길래 일단 물 마시면서 진정하고 옷 입고 나가라고 옷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러고 너 지금이 거 강간이야 이러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전 잡아서 진정하라고 옷 제대로 입고 나가라고 챙겨주었더니 걔가 뛰쳐나갔습니다 지갑을 두고 갔길래 지갑 만 가져가라고 연락을 안 받아서 전화하는데 우연히 받아서 택시인 거 같았습니다 그 뒤로 다음날까지 연락이 안 돼서 계속 전화하고 문자도 답이 없길래 있었는데 다음날 퀵으로 지갑 보내라고 나 너 안 만날 거라고 문자가 오더니 오늘은 경찰서에서 강간 혐의로 조사받으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이거 무혐의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액도 대충 알려주세요

A

상대가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관계를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텔에 데려가기 전부터 여자분이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등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모텔 내 객실로 들어갈 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자분이 언급하는 것처럼 계산도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여자분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가 되고, 조사가 진행될 경우, 모텔 내 객실로 이동할 때의 장면이 담긴 cctv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텔의 CCTV를 빠르게 확보를 하고 상대방과의 통화내역, 문자 내역, 카카오톡 내역, 주변인과의 관계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실관계라면 무혐의 주장을 하고 다툴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는 1회로 끝날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강간이라는 혐의가 벌금형이 없고 징역도 최소 3년 이상이라 상당히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대부분 밀폐되고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부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모든 성범죄가 비슷하지만 준강간의 경우 제출되는 증거자료 대부분이 '이것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자료이다','이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이다'라고 확정 지을 수 없을 만큼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이때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때문에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스스로 성급히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꼭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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