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성립이 가능한지 여부 2020-11-02 14:33:30

녕하십니까? 저는 한 여자의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무고와 다른 한 여자의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1년 동안 경찰 조사 5회와 검찰 조사 1회를 받고 1심에서 강제추행으로 법정구속을 당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건에서 벗어나기까지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았고 저희 어머니는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스트레스로 담도암 4기 판정을 2019. 10월경 받았습니다.

현재 검사가 상고심을 제기하여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나 저는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의 억울함을 대중들에게 알려 아들이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께서 어떻게든 아시게 하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아들이 무죄라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저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것은 참을 수가 있으나 하나밖에 없는 저희 어머니가 담도암 4기 판정을 받아 이제 어머니를 이제 조만간 볼 수 없다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19년 2월 15일 1심 선고에서 “피고인 실형 6개월을 선고합니다”.라고 하는 재판장님의 선고와 동시에 저는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성범죄자가 되어야만 하였습니다. 저의 양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고, 저의 양팔과 몸에는 포승줄이 꽁꽁 묶였습니다.

눈앞은 하얗게 변하고 쾅! 쾅! 수많은 철문이 닫기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수감번호 “0000”, 수감번호“0000”저 옆에 있는 죄수가 저를 툭툭 치면서 “야, 너를 부르는데 뭐 하니" 수감번호“0000” 저는 사람이 아니라 수감번호 0000로 불러져야만 하였습니다.

저는 한 여자의 거짓 진술과 다른 여자의 위증으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구속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교도소에 면회를 오신 모친은 많지 않던 검은 머리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저와 모친을 가로막은 교도소의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리며 눈물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통곡을 하셨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면회시간 동안 어머님께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셨고 하염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모친은 손으로 교도소 유치장 바깥의 제 얼굴 쪽을 계속 만졌지만 모친의 손에 닿은 것은 교도소의 차가운 유리뿐이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앞이 캄캄했고 모친이 손으로 유리창을 만지며 통곡하는 모습이 눈앞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수감생활 중 저는 같은 죄수들로부터도 “저 새끼는 성범죄자다"라는 조롱과 괴롭힘을 당해야 했으며 이로 인하여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심한 우울증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몇 번이나 내가 죽으면 나의 억울함을 세상이 알아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였지만 교도소 유리창 저편의 어머님의 얼굴이 생각났고 변호사님의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버텼습니다. 과연 진실이 밝혀질까 하는 걱정에 2년이라는 세월 동안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와 다른 한 여자의 거짓 위증으로 저는 실형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저에게 유리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고 경찰과 검찰은 저를 이미 유죄로 단정하고 수사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강제추행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냥 돈 주고 합의해라."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천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도저히 합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저의 집에까지 찾아와서 저의 어머님 앞에서 저를 불러내어 모욕을 주었고 그날 어머님은 쓰러졌습니다. 검찰 조사 때도 강제추행은 합의해야 한다 합의 안 하면 이길 수가 없다고 하면서 제 말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의 결과도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라는 이유가 주된 이유로 저는 실형 6개월을 받아야 했고 합의하지 않고 끝까지 억울함을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는 변호사님이 현장검증에서 그 여자의 거짓 진술을 조목조목 밝혀내어 저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와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 했던 판사님과 저의 변호사님 덕분에 저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당시 자신이 방 안에서 계속 구조를 요청했고 밖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지만 방의 방음 때문에 구조요청을 들을 수 없다고 하였으나 현장 검증결과 방 안에서 하는 가벼운 소리도 밖에서 모두 들렸습니다.) 사실 여자는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비명을 지르며 구조요청을 하였다고 하였고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는 실형 6개월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법정구속을 당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날 저의 어머니는 그날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접견 후 집으로 돌아가신 모친은 항상 집에 가시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대성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착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죄수복을 입고 죄인으로 교도소에 앉아 있는 모습의 충격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앓고 몇 날 며칠을 토하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1년 동안 1심 재판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저의 구속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사용료가 연체되여 가스도 끊겼습니다. 저희 집에서 유일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는데 제가 구속되는 바람에 모친은 새벽에 출근하셔서 청소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저를 접견을 하시며 생활비를 아끼려고 반찬도 제때 못 사서 드시고 김치나 국으로 대충 끼니를 때웠으며 심한 스트레스와 영양불량으로 병원에 청소하러 출근하시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몇 번이나 쓰러져셨다고 제가 출소 후에 이모님한테 들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도 아들이 강제추행으로 성범죄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아 어머님께서 무척이나 힘들어하시고 화장실에서 울었던 적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어머님께서는 끝내 응급실에 실려갔으며 저가 이 사건 있기 전에 건강하시던 모친은 담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암세포가 온몸에 확산되었고 마지막 수술까지 포기한 상태입니다.

2년 정도 재판 준비과정, 4개월 정도의 구속, 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제때 병원에 가셨으면 충분히 사셨을 분이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지금은 진통제를 맞으시며 생의 마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글을 쓰기 전 모친의 영정사진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피눈물을 쏟으며 하루하루를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 가시기 전에 저의 상고심의 결과가 나와서 제가 무죄로 확정되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하는데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아무리 빨라도 3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머님은 아들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모습을 보신 채 죽음을 맞이하여야 합니다. 이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모친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이유는 저 때문이었습니다. 모친을 암에 걸리게 하고 삶의 마감까지 가게 한 장본인은 저입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모친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하나뿐인 아들인 저가 범죄자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거라는 확실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삶에 있어서 유일한 소원입니다.

하늘에 울부짖고 땅을 두드려 보아도 아무도 저의 억울한 심정을 들어주지 않았고 2심에 걸쳐 2년간의 시간 동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악의 고통과 수모를 겪은 것도 모자라 하나밖에 없는 저의 어머니와 함께 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에 저라는 인간이 얼마나 극심한 불효를 저질렀는지 매우 죄송합니다.

현재 제사건은 2 심을 무죄 받고 검사의 상고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말을 들으니 3심에서 무죄 확정되어도 고소한 여자를 무고 죄로 처벌하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겪은 지옥 같은 2년은 어떻게 보상받고 저의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누가 살려주는 겁니까?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를 무고한 그 여자와 위증한 여자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저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성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십시오

당당위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유무형의 금전적인 이득과는 별개의 문제로, 만약 무고죄가 경제적 이득을 필요로 하는 죄라면 금전적인 이득을 바라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형의 위해를 가하기 위해 심심풀이로 신고한 것은 무죄가 되기 때문이죠. 위 사례의 성폭력 무고죄 또한 별개의 죄가 아닌 무고죄 중 그 허위신고가 성폭력인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무고'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변호사와 살펴보고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담당검사 또한 마찬가지로 무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유죄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아 가능성이 적지만), 충분히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대부분 무고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극히 적지만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무고죄로 맞고소,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형법에서 무고죄는 중범죄에 포함되지만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대다수의 여성단체에서 피해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성범죄무고죄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성범죄 특성상 명백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고, 보통 피의자가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위 사례처럼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변호사가 직접 고소인의 거짓말을 확인한 경우 이는 '극히 드문 경우'에 속하여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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