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 2020-11-02 14:33:11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3진 아웃과 관련한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졌었죠.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3진 아웃 관련 합헌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판관들은 반복된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면허를 취소해 위험을 제거해야 하며 3회 이상 음주로 단속된 경우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면허취소로 일정 기간 운전 업에 종사하지 못해 생기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금, 이제는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변경되어 2번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001년부터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면 0.03 이상의 단순 적발 시에도 2년 결격,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벌금이지요.

20여 년 사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사실상 원 아웃인 셈입니다.

형사사건을 주로 하는 법무법인 오른은 연말과 연초에 음주운전 관련 상담을 자주 접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들을 몇 가지 추려보자면

주차장에서 운전을 한 것도 음주운전인지?

대리기사가 주차를 엉뚱한 곳에 해놓은 바람에 차를 옮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하고 싶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은가?

음주운전 벌금의 감액이 가능한가?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혹시 정지로 변경이 가능한가?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과 대리기사

역시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음주운전 관련하여 소송을 자주 접해보지 못한, 변호사들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정보인데, 과거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도로가 아닌 경우 차단기가 있고,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차마 (자전거, 오토 보이 등 탈 것 모두)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다라 사용하는 것은 모두 금지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대리기사가 3차선 도로 중간에 차주와 다툰 뒤 그대로 차를 세워두고 도망가 버려 차주가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음주운전이 맞는다고 결론 내린 것과 달리 2 심은 차주가 '긴급피난'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이 판례가 잘못 알려져 '대리기사가 간 뒤에 차를 조금 옮기려 한 운전은 괜찮다'라는 다소 황당한 상식이 퍼지게 됐습니다.

위 사례는 도로 위에 세워져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즉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차가 정차되어 있는 주차장과는 다른 것이죠.

대리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가서, 직접 주차를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나,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너무 오랫동안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을 한 경우에는 여지없이 음주운전이 맞습니다. 이런 점은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할 때 참고사항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내용만 가지고 결과가 바뀌지는 않겠죠. 그래서 대리기사에게 원하는 장소에 주차까지 꼭 맡겨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과 행정소송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실행하세요. 시간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 심판 신청은 요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행정심판’을 치시면, www.simpan.go.kr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예전처럼 종이 서류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16년 1월에 재미있는 판결이 나와서 언론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뒤 20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최저기준치인 0.05%로 측정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제기한 행정소송이었는데, 재판부는 "측정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던 사정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오차 범위까지 감안한다면 운전 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전제로 한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의 포인트는 ‘술을 마신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보다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로 단속 최저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술을 마신 직후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 사간과 같이 단속 최저기준이 아니라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면 면허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윤창호 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고, 현재는 0.03%만 넘는다고 해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니 상황을 불문하고 지금이라면 면허정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겠죠.

음주 측정 거부

절대로! 거부하지 마세요. 만취 상태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찾아보면,

측정 불응 시 0.2% 이상 측정된 것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능력이 남아있고, 자신이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았다면 음주 측정에 임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좋은 선택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문하고 징역 1~5년, 벌금 1000~2000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면허의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고, 기준점과 근소한 차이를 보일 경우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는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는 뜻이고, 0.1%를 초과하여 취소된 경우라면 사실상 정지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지 기준 수치와 근소한 차이를 보일 때만 음주측정기의 오차 가능성과 기타 운전자의 음주 시간, 음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분과 벌금의 감액 가능성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음주운전은 대부분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의 액수가 너무 크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의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로 인하여 벌금을 감액해 주는 경우는 형사소송에서 항소심과 상고심 판결이 다를 확률보다도 적다고 보셔도 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그리고 법원의 의지이고 이러한 부분이 지난 몇 년에 걸쳐 확립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단지 벌금이 많이 나와 생계가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벌금을 감액해 주지 않습니다.

맺으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저는 300m 밖에 운전을 안 했습니다.’라는 등 자신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는 변명을 합니다만 실무를 행하다 보면 자신이 5km 이상을 음주운전했다고 말하는 운전자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즉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는 주장은 너무나 흔한 변명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계속 강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강화될 것입니다.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음주운전에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연말연시 꼭 음주운전을 삼가시고, 급한 일로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없어야겠죠.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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