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금고형과 징역형 2020-11-02 14:32:28

대부분의 범죄는 법정형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벌금과 징역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금고(禁錮)’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법률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특정한 자격의 결격사유로 정하거나 징계사유로 두고 있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및 규모가 있는 기업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인데요, 이 법률들에 의해서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당연퇴직 당하게 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도 구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1. 사형

2. 징역

3. 금고형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금고형은 어떤 형벌일까요?

 

금고형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어두는 형벌입니다.

 

금고형이란, 형법 제41조 제3호에 규정된 형벌로써,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지만 일반 징역과는 다르게 강제 노동을 하게 하진 않는 형벌이죠. 주로 금고형이란, 비교적 파렴치한 과실범에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정치범이나 사상범도 금고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 노동을 하게 하진 않지만 금고형을 받은 사람이 노동을 하고 싶다 신청한다면 교도소 내에서 작업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예를 들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금고형이 실형으로 선고 되었다면 교도소에 구치하여 징역살이를 하게 되는것이라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하면 교도소에 구치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며, 이는 금고형을 집행하지 않고 1년은 집행을 유예한다는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간 범죄를 다시 일으키지 않는다면 금고 6개월도 집행하지 않습니다.

즉, 1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하며 만약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면 기존의 금고 6개월에 가중되어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금고형 실형이라면 징역살이를 해야하는 반면, 집행유예와 같이 선고받으면 징역살이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기에 아무래도 금고형 실형 선고가 더 중한 형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징역형은?

 

수형자를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써 수형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의미에서 금고와 함께 자유형이라고 합니다. 징역에는 무기와 유기 두 종류가 있으며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고 유기징역을 1개월 이상 30년 이하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는 50년까지 가중합니다.

 

징역형은 정역(작업)을 강제로 과하는 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할 수 없는 금고형과 구별됩니다.

 

징역(懲役)에서 ‘징(懲)은 ’벌을 주다‘라는 의미를 ‘역(役)’은 ‘일을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은 강제로 일을 시키는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물론 금고형을 받은 수형자도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쓰는 ‘병역(兵役)’이라는 말은 군사의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형법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업무상실화 등과 같이 주로 과실로 죄를 범한 과실범에 대해서 금고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범한 죄가 아니라 실수로 범한 죄이니 강제노역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취지이지요.

 

참고로 징역형으로 인해서 노역을 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에 귀속합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을 순전히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요(개인적으로는 일단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국고수입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비록 집행이 되지 않고 가두어 두기만 하더라도 사형은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노역을 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실질적으로 사형보다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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