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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이전 연예인 성폭행 고소 무고 잔혹사 | 2020-11-02 14:31:57 | |
지난 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연예인들이 성폭행 고소를 당했고, 이에 대중들은 비난을 퍼부어 왔습니다. 현재 김건모 씨 이슈를 바라보며,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네요. 재판이 결론을 내릴 때 까지 우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폭행 고소를 당했던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높은 확률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 몇몇 고소인들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죠. 형법 제156조에 무고죄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형사사건 대부분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성범죄에 있어 무고죄 입증이 쉽지가 않은데요.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사실인 줄 알면서도 신고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그룹 SS501 출신 가수 김형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죠. 경찰은 지난 올해 6월 11일 김형준의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A씨로부터 '2010년 5월 고양시에 있는 집에 찾아온 김형준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김형준은 당시 경찰조사에서 "2010년 당시 지인과 둘이서 술 자리를 가졌는데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접대부가 있었다. 그 분이 바로 고소인이고, 고소인이 원해서 그 분의 집으로 가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며 범죄 혐의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이후 김형준의 소속사 SDKB는 "일방적인 허위 주장으로 15년간 걸어온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가 엄정하게 밝혀져야 할 것" 이라며 A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고 이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 며 한 여성이 이 아이돌 멤버를 경찰에 고소한 사건을 두고 연예계는 물론 네티즌들이 발칵 뒤집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고소 하루 만에 ‘아이돌 그룹 멤버는 자신을 성폭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한 여성이 술자리에서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 고 112 신고를 했는데, 하지만 다음 날 경찰 고소인 조사에서 이 여성은 “아이돌 그룹 멤버는 나를 성폭행하지 않았고, 동석했던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진술서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 내용과 진술 내용이 아침 저녁 사이에 바뀐 것도 그렇지만, ‘성폭행을 당했다’ 가 아니고 ‘당한 것 같다’ 좀 애매해 보이는데, 당시 술자리에는 남녀 3명씩 모두 6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여성은 처음에는 ‘3명 모두에게 모두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아이돌 그룹 멤버를 뺀 남성 두 명이 나를 성폭행한 것 같다’며 진술을 바꿨습니다. 여성이 아이돌 멤버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자, 강남경찰서는 아이돌 멤버를 별도로 출석시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성이 성폭행 당사자로 지목한 다른 남성 2명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성폭행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일반인 남성은 경찰에 "성관계는 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합니다.
2014년 5명 멤버로 데뷔한 남자 아이돌그룹 '제스트' 역시 2015년 멤버 '최고(본명 최민호)'가 성폭행, 데이트강간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데뷔하자마자 제대로 된 활동도 하지 못한채 바로 사장됐습니다. 2011년 데뷔한 걸그룹 아이돌멤버인 손양은 최민호의 전여자친구로 교제중이던 최민호와 헤어진후 자신을 성폭행했고, 6일뒤 그날일을 사과하겠다며 다시 자신의 집으로 와서 또 성폭행하려 했다는 데이트 강간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최민호는 손양을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습니다. 최민호는 무혐의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이미지는 추락했고 대중은 떠나갔습니다.
박유천씨의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내밀한 사정이야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일단 바깥으로 드러난 사실은 ‘2천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박유천씨 제안에 이 여성이 동의해 성관계를 가졌는데, 박유천씨가 돈을 주지 않자 박씨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한 거고, 박씨가 2천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이 여성은 다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을 바꾼 겁니다. 고소 당시엔 본인이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인식했다, 즉 거짓말로 일부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다, 는 송씨 측 주장을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이 받아들인 건데요. “법리적으로 판단을 거친 결과 송씨가 박씨를 모함하려고 거짓 고소를 했다고 보긴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송모씨 말고도 또 다른 유흥업소 여성한테도 ‘화장실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고소를 당했는데요, 법원은 이 여성에 대해선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의 경우엔 박유천씨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뒤 따라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잡혔고, 성관계 이후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이 고려돼 유죄가 선고된 것이죠. 한마디로 CCTV라는 증거를 바탕으로 무고죄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법원은 ‘배우 이진욱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 대해 ‘이씨를 의도적으로 모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슷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성폭행은 아닌데, 성폭행 고소가 무고도 아니다. 고소를 당한 남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노릇으로 보일 수 있는데,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허위인 줄 알면서도 고소를 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엄태웅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무고죄 유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여성의 경우 당시 상황을 녹음했는데, 여기에 폭행이나 협박하는 내용 없이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어가 있던 점 등이 증거가 돼 거꾸로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리하고 보니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 사건은 단 한건도 없네요. 김건모 씨가 이 많은 무혐의 사례 중 하나가 될지, 혹은 드물게 나타나는 유죄 사건 중 하나가 될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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