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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사건의 상고심 | 2020-11-02 14:31:34 | |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 판단이 바로 내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일지 주목되는데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A 씨가 일면식이 없는 여성 B 씨의 둔부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된 것은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 원을 넘어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하며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A 씨의 아내가 인터넷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며 글을 올렸고 사건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2심도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A 씨가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상고심을 신청했지만, 형사소송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국민적인 관심을 모은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필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곰탕집 사건은 성범죄, 넓게 보아 형사소송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성범죄에 국한되어 사실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성추행으로 징역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대중들이 절실히 깨달은 도화점이기도 했죠.
성추행범들은 범행 직후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위 두 가지 특징이 곰탕집 시시티브이 영상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더하여 유죄를 확정했을 것. 법정구속과 징역 6개월의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 것은 아마도 공교롭게도 시시티브이 영상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고, 아마도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괘씸죄가 적용됐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 이상인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항소를 하면 될 것인데 왜 국민청원을 하여 여론재판을 진행하는가? 이것은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2017년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주목하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 사건인데, 보통 1심부터 상고심까지 재판이 3번 진행되면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만약 대법원까지 상고심을 간다고 하면 구속 기간 또한 징역을 산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징역 6개월이 훌쩍 지나 징역이 끝난 것이 됩니다.
내일 곰탕집 상고심이 확정되면 결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여 예상대로 대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네요. A씨에게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마도 유죄가 확정되었기 때분에 부수적으로 처분이 추가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기습추행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곰탕집 당사자 A씨가 비교적 처벌을 엄히 받은 것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호사 선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점이 상당히 큽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모두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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