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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승소 사례] 한남 더 힐 주거침입 사건, 무죄 | 2020-12-28 11:13:32 | |
지난해 6월. 법무법인 오른에 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예술가이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철저히 유지되는 보안 천국이자 사각지대가 없는 철저한 보안으로, 유명 연예인들이 살고 있어 더 유명한 한남 더 힐을 8차례나 무단 침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의뢰인이 사귀던 여자 친구와의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으로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자친구와의 사이가 갑자기 틀어지면서 헤어지기 전 왕래하던 여자친구의 집을 사전에 허락도 없이 자신이 무단으로 주거침입했다며 여자친구가 고소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주거침입 죄는 원칙적으로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그 죄가 인정됩니다. 형법은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 죄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거침입 죄의 핵심 쟁점은 ' 여자친구의 동의가 있었느냐 '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출국하고 텅 빈 집에서 홀로 작품 활동을 할 요량으로 여자친구에게 허락을 구했고 이때는 사이가 틀어지기 전의 시기라 빈 집을 드나드는 것에 여자친구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얼마 뒤, 사소한 언쟁 끝에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고 갑자기 주거침입으로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들어본 결과, 당시 여자친구와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당시 카톡 메시지와 여자친구 집 방문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수사기관에 관련 사안을 주장하면 크게 걱정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피의자 조사 일정은 조율을 거쳐 정해지는데, 고소인의 조사가 끝나자마자 경찰은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 당일 출석 요구를 했고 변호사를 선임한 뒤에도 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려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오른은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고소 사실에 대해 반박할 증거가 있고 변호인 일정도 고려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였고 결국 1주일 정도 조사 기일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주거침입 사건인데 하루 만에 피의자에게 출석 통보를 하고 변호인 선임 후에 1주일가량만 연기해 준 거라면 이례적으로 빨리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편파적인 수사로의 진행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유력한 재력가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의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방어권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력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은 이러한 수사 진행 방향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편파적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례적으로 진행된 수사 과정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석연치 않게 바뀐 피해자 특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판례는 평소 출입이 허용되었어도 거주자의 의사가 반한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자신이 출국해있는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집 비밀번호 역시 자신이 직접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갈 때 피고인이 보고 알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법인 오른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출입을 알고 있었음에도 헤어진 후에야 문제 삼은 점, 평소 의뢰인의 출입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는 점, 의뢰인의 출입행위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거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 일체를 금지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툼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주거침입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례는 거주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되었다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전제로 사귀며 서로 집을 왕래하는 사이였던 연인 A와 B 씨는 다툼 이후 A 씨가 집을 비운 사이 B 씨가 대화를 위해 무단으로 A 씨의 집을 찾았다가 A 씨로부터 무단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당했고,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무단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서로의 집에 왕래하는 사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하는 등의 관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봤고 두 사람 간 연락이 원활하게 되는 상황임에도 방문 의사를 밝히지 않고 승낙을 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사안이지만 다른 결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무법인 오른은 의뢰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키면서도 냉철한 법리 해석으로 책임 있는 변론을 펼칩니다. 다양한 승소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한 성공 노하우는 법무법인 오른의 변호사들의 강점입니다. 법무법인 오른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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