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다수의 동종전력에도 풀려난 사례 2020-12-28 11:12:59



 

이번 시간에는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야간에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해결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7년 1월 어느날 저녁,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욕설을 하며 편의점에 진열된 과자와 담배 등을 편의점 여직원에게 던지는 등 2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차례 귀가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관에게 '자세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와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죄 형량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가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나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또,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 족한 일체의 해악의 통고를 말하며, 현실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는가는 관계없습니다.

폭행·협박은 그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하고,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것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직무의 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사건 해결 방법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이 있었습니다.

모든 범죄에서 동종전과는 불리한 사정이지만,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야간에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는 점은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표시, 즉,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모든 범죄 행위가 술에 취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부각시켜 고의로 맨정신에 저지른 것이 아니며 깊은 반성과 자백을 통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폭행한 경찰관을 위해 3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합의를 이룰 수 없는 사정일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판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다수의 동종전과로 인해 여러가지 불리한 정상이 있어 업무방해로는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로는 징역 6월에서 1년 8월까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자백과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정상참작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부의 말

최근 사소한 시비 끝에 실랑이가 생기거나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일이 생기는 예가 많습니다.

얼마전에는 상습적인 주취난동으로 두번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 19범의 70대 노인이 누범기간 중 또다시 지나가던 행인을 발로 차 실형이 선고된 예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동종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른은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풍부한 사건 처리 경험과 더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재물손괴, 기소유예
다음 사례 [승소 사례] 한남 더 힐 주거침입 사건,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