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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양형기준과 실제 형량 | 2020-11-02 13:17:05 | |
대한민국의 2016년 검찰청 기준 형사사건 수(접수건수 기준)에 따르면 형사사건 수 1위는 단연 사기죄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형량과 양형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반 사기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사기의 경우 기본이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입니다.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사기의 경우 기본이 징역 1년 ~ 징역 4년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사기의 경우 기본이 징역 3년 ~ 징역 6년입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사기의 경우 기본이 징역 5년 ~ 징역 8년입니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 사기의 경우 기본이 징역 6년 ~ 징역 10년입니다. 위 기본 양형기준에 아래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중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란 ㅇ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 - 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은 경우 - 계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ㅇ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ㅇ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ㅇ 기망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ㅇ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위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중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란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위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중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란 ㅇ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ㅇ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ㅇ 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ㅇ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위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중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란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위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중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란 ㅇ 피해자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ㅇ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ㅇ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ㅇ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ㅇ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위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란 ㅇ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ㅇ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ㅇ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ㅇ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ㅇ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ㅇ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위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중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란 ㅇ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ㅇ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ㅇ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편취한 경우 ㅇ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ㅇ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나. 조직적 사기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은 일반 사기보다 양형기준이 더 높습니다. 조직적 사기란, ㅇ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ㅇ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ㅇ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ㅇ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ㅇ 조직적인 국가보조금사기 ㅇ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 사기 등을 말합니다.
아래 표는 사기 범행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입니다. 긍정적 요소가 많을수록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형량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기죄의 형량은 피고인의 (동종)전과 여부, 이득액,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사기행위의 반복 정도, 가담 정도, 증거 은폐 시도 여부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고려해서 정해지지만, 여기서는 '편취액'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1,110,000,000원 편취(허위의 압류 및 추심명령) - 징역 8월 771,000,000원 편취(투자 권유 사기) - 징역 2년 6월 617,405,200원 편취(광고업체의 광고비 사기) - 징역 2년 350,500,000원 편취(사립학교 교사 채용 명목 사기) - 징역 2년 6월 326,592,254원 편취(보험사기)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193,000,000원 편취(투자 권유 사기) - 징역 10월 190,000,000원 편취(대학부정입학금 명목 사기) - 징역 2년 6월 155,300,000원 편취(차용금 사기) - 징역 1년 150,000,000원 편취(교직원채용 명목 사기) - 징역 1년 2월 141,119,171원 편취(보험사기) -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137,000,000원 편취(차용금 사기) - 징역 1년 130,000,000원 편취(공사 이행보증금 사기) - 징역 10월 130,000,000원 편취(100년 된 도라지 사기) - 징역 1년 6월 97,783,073원 편취(요양급여 부당수령)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70,000,000원 편취(임대보증금 사기) - 벌금 500만 원 70,000,000원 편취(투자 권유 사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59,000,000원 편취(고수익 투자 권유 사기)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38,000,000원 편취(차용금 사기) - 벌금 1,000만 원 37,896,323원 편취(고용유지지원금 부당수령) - 벌금 700만 원 37,000,000원 편취(분양대금 사기)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32,963,902원 편취(보험사기) - 벌금 500만 원 29,115,910원 편취(보험사기) - 벌금 300만 원 24,750,000원 편취(배당금 사기) - 벌금 800만 원 20,000,000원 편취(차용금 사기) - 벌금 100만 원 20,000,000원 편취(차용금 사기)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19,000,000원 편취(차용금 사기) - 징역 4월 15,000,000원 편취(차용금 사기) - 벌금 500만 원 12,329,040원 편취(요양급여 부당수령) - 벌금 200만 원 16,370,000원 편취(차용금 사기) - 징역 4월 9,610,000원 편취(보험사기) - 벌금 200만 원 5,657,640원 편취(보험사기) - 벌금 200만 원 3,030,000원 편취(중고나라 유모차 사기) - 징역 5월(집행유예 2년) 1,556,890원 편취(보험사기) - 벌금 50만 원 379,500원 편취(요양급여 부당수령) - 벌금 50만 원 150,000원 편취(중고나라 제모기 사기) - 벌금 100만 원 25,000원 편취(KTX 무임승차) - 벌금 200만 원
추가적으로 최근 오른에 문의를 하신 사례 중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정지되어 연락을해서 변제할 방법이 전혀없는데 어쩌죠? 방법이없을까요? 불특정 공탁이란게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피해자의 정확한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일단 법원에 공탁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서를 받은 후 그 보정권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사건에 임하고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지만 결국 사건을 가장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수가 없도록 대응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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