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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양형기준과 실제 형량 | 2020-11-02 13:17:05 | |
대한민국의 2016년 검찰청 기준 형사사건 수(접수건수 기준)에 따르면 형사사건 수 1위는 단연 사기죄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형량과 양형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반 사기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사기의 경우 기본이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입니다.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사기의 경우 기본이 징역 1년 ~ 징역 4년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사기의 경우 기본이 징역 3년 ~ 징역 6년입니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사기의 경우 기본이 징역 5년 ~ 징역 8년입니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 사기의 경우 기본이 징역 6년 ~ 징역 10년입니다. 위 기본 양형기준에 아래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중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란 ㅇ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 - 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은 경우 - 계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긴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ㅇ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ㅇ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ㅇ 기망의 내용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ㅇ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위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중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란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위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중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란 ㅇ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ㅇ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ㅇ 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윤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ㅇ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위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 중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란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위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중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란 ㅇ 피해자 회사가 자금경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ㅇ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ㅇ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ㅇ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ㅇ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위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중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란 ㅇ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ㅇ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ㅇ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ㅇ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ㅇ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ㅇ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위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중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란 ㅇ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ㅇ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ㅇ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편취한 경우 ㅇ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ㅇ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나. 조직적 사기 ![]()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은 일반 사기보다 양형기준이 더 높습니다. 조직적 사기란, ㅇ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ㅇ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ㅇ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ㅇ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ㅇ 조직적인 국가보조금사기 ㅇ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자의 다단계 사기 등을 말합니다. ![]()
아래 표는 사기 범행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입니다. 긍정적 요소가 많을수록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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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서는 형량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기죄의 형량은 피고인의 (동종)전과 여부, 이득액,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의 정도, 사기행위의 반복 정도, 가담 정도, 증거 은폐 시도 여부 등 여러가지 양형요소를 고려해서 정해지지만, 여기서는 '편취액'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1,110,000,000원 편취(허위의 압류 및 추심명령) - 징역 8월 771,000,000원 편취(투자 권유 사기) - 징역 2년 6월 617,405,200원 편취(광고업체의 광고비 사기) - 징역 2년 350,500,000원 편취(사립학교 교사 채용 명목 사기) - 징역 2년 6월 326,592,254원 편취(보험사기)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193,000,000원 편취(투자 권유 사기) - 징역 10월 190,000,000원 편취(대학부정입학금 명목 사기) - 징역 2년 6월 155,300,000원 편취(차용금 사기) - 징역 1년 150,000,000원 편취(교직원채용 명목 사기) - 징역 1년 2월 141,119,171원 편취(보험사기) - 징역 1년 2월(집행유예 2년) 137,000,000원 편취(차용금 사기) - 징역 1년 130,000,000원 편취(공사 이행보증금 사기) - 징역 10월 130,000,000원 편취(100년 된 도라지 사기) - 징역 1년 6월 97,783,073원 편취(요양급여 부당수령)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70,000,000원 편취(임대보증금 사기) - 벌금 500만 원 70,000,000원 편취(투자 권유 사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59,000,000원 편취(고수익 투자 권유 사기) -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38,000,000원 편취(차용금 사기) - 벌금 1,000만 원 37,896,323원 편취(고용유지지원금 부당수령) - 벌금 700만 원 37,000,000원 편취(분양대금 사기)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32,963,902원 편취(보험사기) - 벌금 500만 원 29,115,910원 편취(보험사기) - 벌금 300만 원 24,750,000원 편취(배당금 사기) - 벌금 800만 원 20,000,000원 편취(차용금 사기) - 벌금 100만 원 20,000,000원 편취(차용금 사기)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19,000,000원 편취(차용금 사기) - 징역 4월 15,000,000원 편취(차용금 사기) - 벌금 500만 원 12,329,040원 편취(요양급여 부당수령) - 벌금 200만 원 16,370,000원 편취(차용금 사기) - 징역 4월 9,610,000원 편취(보험사기) - 벌금 200만 원 5,657,640원 편취(보험사기) - 벌금 200만 원 3,030,000원 편취(중고나라 유모차 사기) - 징역 5월(집행유예 2년) 1,556,890원 편취(보험사기) - 벌금 50만 원 379,500원 편취(요양급여 부당수령) - 벌금 50만 원 150,000원 편취(중고나라 제모기 사기) - 벌금 100만 원 25,000원 편취(KTX 무임승차) - 벌금 200만 원 ![]()
추가적으로 최근 오른에 문의를 하신 사례 중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정지되어 연락을해서 변제할 방법이 전혀없는데 어쩌죠? 방법이없을까요? 불특정 공탁이란게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피해자의 정확한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일단 법원에 공탁신청서를 접수하고,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서를 받은 후 그 보정권고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사건에 임하고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지만 결국 사건을 가장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수가 없도록 대응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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