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른 형사/성범죄 전담팀 변호사들은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분이 가능할까? | 2020-11-02 13:15:02 | |
직장 내 성희롱으로 형사처분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성적 희롱이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지와 만약 실제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등을 말합니다. 성적 언동이라 하였으니 언어적 행위를 뜻하며 추가적으로 음란사진을 보여주거나 하는 시각적 행위와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들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형사 처분에는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데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우리나라 형법은 강제추행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함께 일하는 여직원에게 “오늘 각선미가 아주~ 예쁨 받겠어”라고 말하는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단어는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는 해도 해당 발언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언어상으로 발생하는 소위 성희롱은 강제추행으로서 처벌이 불가하지만, 물론 성희롱 발언으로 인하여 정식적 피해로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이는 형사 성범죄의 분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풀어 말씀드리자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문제 메시지나 사진, 카톡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인 모욕감 등을 느끼게 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전송된 영상 등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검토 시 중요합니다. 우리 판례는 단순히 불쾌감을 느끼거나 부끄러워하는 정도를 벗어나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수준이어야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데,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설명드리자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처벌은 물리적인 신체 접촉과 같은 행위가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분보다는 수위가 낮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살펴보자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벌금형 내지 기소유예(선고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 1~2년간의 성희롱 재판들을 살펴보면,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은 과거 판례들과 비교해보면 최근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적용하거나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라는 성립 기준에 대한 해석의 범위가 과거보다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더욱 신중한 판단을 요하게 되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이전 사례 | 가난한 자에게 벌금형은 집행유예보다 두렵다 | |
다음 사례 | 형사와 민사 차이 쉽게 알아보기 |